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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이미지
  •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세 납부한 부분포함하여 전액이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위해 거래 증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변경된 인허가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사업자
    필요서류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이사(주주)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소변경등기신청서, 정관,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본점 소재지 변경 시 2주 이내, 지점 소재지 변경 시 3주 이내 등기 신청 필수 (미등기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업종코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확인 후 방문을 권장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자 및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1. 폐업 전 2년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2. 매출 감소, 적자 지속,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 환급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세무 어플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
    개별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합니다.

    1.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지참 후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청

    2.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 시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정정신청서 제출

  • 장점
    1. 대외 신뢰도가 높아 공공기관 계약 및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2. 지분 구조로 인해 개인사업자보다 책임이 제한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보다 법인세 세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단점
    1. 회사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2.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세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2개월 이내 환급됩니다.

    다만, 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관련 이자비용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장부 작성 및 이자 납입 증빙자료 보유
    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출자금 조달 용도라면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의무발행 업종
    변호사, 세무사, 병원, 학원 등 전문서비스업
    유흥업소, 숙박업, 음식업 등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미용업 등
    자동차 수리업, 의류 판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등

    거래 건당 10만 원 미만 :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1.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은 소급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미가맹 시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 혜택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매출 대금을 사업용 통장으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을 경우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차명계좌 이용 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