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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및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영업권 평가 과정 시 감정평가사가 필요합니다.

    단기간 내 전환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 필수 입니다.

  •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 신고자보다 세무 검증이 강화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능합니다.

    직원이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연말정산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 공제 가능 항목
    사무용품 (A4용지 등), 전기 · 가스비, 임차료, 직원 식대, 프로그램 이용료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

    ❌ 공제 불가능 항목
    1. 접대비 (일정 한도 초과 시)
    2.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3. 철도 · 항공 운임, 택시비 (부가세 공제 대상 아님)

  • 개인사업자 대표 : 건강보험은 비용 처리 가능,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공제처리가 되며, 개인사업자 본인은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 4대 보험료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인데,
    사업자가 먼저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총 1,100원을 내게 됩니다.
    이 중 100원이 부가세로 국가에 납부됩니다.

    사업자는 매출을 올릴 때 받은 부가세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올려놓고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급여 지급 증빙 필수
    급여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 여부
    가족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은 근로자성이 입증이 되면 가입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9.0% (근로자 4.5%, 사업주 4.5%)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

    고용보험 : 근로자 0.9%, 사업주 부담 (요율은 사업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 (요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간편장부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단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이며,

    복식부기는 자산, 자본, 부채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는 장부 작성이 복잡하여 세무 수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 배달매출 및 온라인 매출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판매결제대행 목록으로 온라인매출들이 모두 집계 및 조회가 되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세금계산서로 수취되어 세무서에서도 매출이 추적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