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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상 비용 처리 한도는 렌트, 자차, 리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경차 및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이용하면 부가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부 화물차 및 승용차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로, 화물차, 벤 승용차, 경차(1000cc 미만),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9인승 이상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단, 영업용 차량은 경차나 9인승 승용차가 아니어도 부가세 환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회사에 재직 중이어도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 :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5월에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유의사항 :
    소득 합산으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증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으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일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투자비용에 대해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공제가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받거나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전액공제, 간이과세자 일부공제, 면세사업자 부가세 환급없이 부가세 포함 전액 비용인정 가능)

  • 아니요, 단 수입과 지출이 개인적인 용도와 사업적인 용도임이 구분되어 별도 사용이 필요합니다.

    구분사용이 어렵다면 별도로 계좌와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사용하던 계좌와 카드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그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싶은 계좌와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시 세액감면이 불가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 사업과 관련한 장부를 대신 정리해주면서, 동시에 세무 신고까지 대행해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세무신고란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등이 있습니다.

    기장을 하게 되면 장부작성을 하여 신고하기에 소득세가 절세되며, 대출시 필요서류인 표준 재무제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매출액 이상은 국세청에서 복잡하게 (복식부기)회계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 가산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