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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대금을 사업용 통장으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을 경우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차명계좌 이용 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니요, 단 수입과 지출이 개인적인 용도와 사업적인 용도임이 구분되어 별도 사용이 필요합니다.

    구분사용이 어렵다면 별도로 계좌와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사용하던 계좌와 카드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그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싶은 계좌와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시 세액감면이 불가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