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세 납부한 부분포함하여 전액이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위해 거래 증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관련 이자비용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장부 작성 및 이자 납입 증빙자료 보유 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출자금 조달 용도라면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직원이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연말정산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공제 가능 항목 사무용품 (A4용지 등), 전기 · 가스비, 임차료, 직원 식대, 프로그램 이용료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 ❌ 공제 불가능 항목 1. 접대비 (일정 한도 초과 시) 2.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3. 철도 · 항공 운임, 택시비 (부가세 공제 대상 아님)
개인사업자 대표 : 건강보험은 비용 처리 가능,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공제처리가 되며, 개인사업자 본인은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 4대 보험료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올려놓고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급여 지급 증빙 필수 급여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 여부 가족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은 근로자성이 입증이 되면 가입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일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투자비용에 대해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공제가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받거나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전액공제, 간이과세자 일부공제, 면세사업자 부가세 환급없이 부가세 포함 전액 비용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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