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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변경된 인허가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사업자
    필요서류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이사(주주)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소변경등기신청서, 정관,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본점 소재지 변경 시 2주 이내, 지점 소재지 변경 시 3주 이내 등기 신청 필수 (미등기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업종코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확인 후 방문을 권장합니다.

  •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합니다.

    1.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지참 후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청

    2.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 시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정정신청서 제출

  • 장점
    1. 대외 신뢰도가 높아 공공기관 계약 및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2. 지분 구조로 인해 개인사업자보다 책임이 제한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보다 법인세 세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단점
    1. 회사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2.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및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영업권 평가 과정 시 감정평가사가 필요합니다.

    단기간 내 전환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 필수 입니다.

  • 회사에 재직 중이어도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 :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5월에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유의사항 :
    소득 합산으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한 장부를 대신 정리해주면서, 동시에 세무 신고까지 대행해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세무신고란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등이 있습니다.

    기장을 하게 되면 장부작성을 하여 신고하기에 소득세가 절세되며, 대출시 필요서류인 표준 재무제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매출액 이상은 국세청에서 복잡하게 (복식부기)회계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 가산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