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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세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2개월 이내 환급됩니다.

    다만, 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의무발행 업종
    변호사, 세무사, 병원, 학원 등 전문서비스업
    유흥업소, 숙박업, 음식업 등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미용업 등
    자동차 수리업, 의류 판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등

    거래 건당 10만 원 미만 :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1.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추가 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은 소급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미가맹 시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 혜택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 신고자보다 세무 검증이 강화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인데,
    사업자가 먼저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총 1,100원을 내게 됩니다.
    이 중 100원이 부가세로 국가에 납부됩니다.

    사업자는 매출을 올릴 때 받은 부가세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 간편장부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단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이며,

    복식부기는 자산, 자본, 부채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는 장부 작성이 복잡하여 세무 수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 배달매출 및 온라인 매출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판매결제대행 목록으로 온라인매출들이 모두 집계 및 조회가 되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세금계산서로 수취되어 세무서에서도 매출이 추적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