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택스 로고 데코 이미지
자주묻는질문

언제나 명확한 답변으로
고객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나이스택스 로고 데코 이미지
자주묻는질문

언제나 명확한 답변으로
고객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서류 이미지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자 및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1. 폐업 전 2년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2. 매출 감소, 적자 지속,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9.0% (근로자 4.5%, 사업주 4.5%)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

    고용보험 : 근로자 0.9%, 사업주 부담 (요율은 사업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 (요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증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으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