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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택스] 추계신고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6.04.24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전문
나이스택스 최웅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하나인
추계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란 실제 거래에 대한
장부나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실제 소득을 계산하기 불가능한 경우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비율로
"추정" 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당해가 아닌 직전년도 금액으로 판단하며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01-1. 단순 경비율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공식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 단순경비율)


※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의 경우
(업종 코드 94***) 예외사항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01-2. 기준경비율 계산 방법

기준경비율 계산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소득 금액이 낮은 쪽 방법의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기준경비율 계산 공식

①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 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배율: 간편장부의무자 2.8 / 복식부기의무자 3.4


※ 기준 경비율로 세금을 신고 시 단순 경비율에
비해 인정되는 경비율이 낮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수입 금액이나  소득구조에 따라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단이 어려우시면 저희 같은
신고대리 전문 세무사인 나이스택스에
장부 작성을 맡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02. 추계신고 시 주의 사항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의 계산 방법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반영합니다.


①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x 20%

② 무신고 가산세: (수입 금액 - 기납부세액관련 수입 금액) x 7/10,000

③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산출 세액 x [무(미달) 기장 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 x 20%


간편장부대상자도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산출 세액 x [무(미달) 기장 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 x 20%


※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오늘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저희 나이스택스를 통해 신고 진행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아래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저희 나이스택스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진행하는
프리랜서 신고 대리 전문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추계신고와 장부 작성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카카오톡 비지니스 채널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사전 접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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