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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택스] 공동사업자 손익배분

26.04.29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최웅석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장을 계산하는 구조부터
손익분배비율 유의점, 기장의무 구분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는 왜 단독사업자와 다르게 신고하나요?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과 비용을 먼저
공동사업장 단위로 확정한 뒤,
그 결과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공동사업장 전체 장부를 먼저 맞춘 다음에야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확해집니다!


2. 손익분배비율, 마음대로 넣으면 안되는 이유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사업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고,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 그래서 실무에서는
동업계약서나 변경약정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신고 직전에 세금을 줄이려고
비율만 임의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실질과 다르게 비율을 정하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거나,
세무서가 실질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 비율 변동은
매출액의 자의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의**
손익분배비율을 변경했다면
계약서만 새로 쓰고 끝내면 안됩니다.

사업자정정, 장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까지
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주대표자와 부대표자, 신고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주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 제출시 성명, 주민번호 등
부대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과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공동사업자별 분배비율을 신고하며,

부대표자는 이를 바탕으로
단독사업장 소득 등 다른 개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
최종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4.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기준으로만 판정하고,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단독사업장 매출 합계로 따로 판정합니다.

즉, 같은 사람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모두 한다면
하나로 보지 않고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에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했더라도
주대표의 경우 단독사업장은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와 손익배분시 유의점, 기장의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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